인권위·법무부·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 주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1부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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