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 주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를 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1부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 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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