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 14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장위 14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성북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장위14구역 면적은 14만5000㎡으로 2500세대가 건축된다. 이중 공공주택 426세대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25층까지 허용됐다. 다만 북측 장위로와 남측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해 개방감있는 경관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약 54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2곳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도 설치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로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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