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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로 표시되고,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세율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준다. 거래 전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하는 면세제도가 있다. 매입단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출을 해야만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되는 일반과세제도가 있다.

영세율제도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되는 세액은 항상 영(zero)가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면세제도는 조세의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루며,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와 구별된다.

영세율적용 대상자는 적용대상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하며,외국인(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도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재화의 국외반출-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일정한 수탁가공무역등 △용역의 국외공급이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외교 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대금결재방법은 불문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대금 결재방법은 불문이다. 기타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요역 등에는 △외국선박 등에 공급하는 것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것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것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거 및 확정 신고 시에 수출실적증명서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과세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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