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홍수형 기자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지난 2018년 8월 첫 시행했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유예됐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일회용품을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해 다시 규제 강황에 나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현장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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