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 4년…"미숙한 판단으로 범행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부터 8일까지 아버지 B(당시 56세)씨에게 치료식과 물, 처방 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던 B씨는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퇴원했다.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아들아"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하거나,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지켜보며 울다가 방문을 닫고 나온 뒤 B씨가 숨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아버지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간병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며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B씨를 기약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A씨가 적극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시 이 후보는 "A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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