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관련 민사소송도 승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식을 마친 뒤 빈소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식을 마친 뒤 빈소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했다. 또 고 조비오 신부 측이 낸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도 이씨가 남편을 대신해 승계받는다.

광주고법 민사2-2부(부장 최인규)는 5·18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30일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으며,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 졌으며 아들 전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전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