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6개월내 처분 방침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헸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한 것으로 처분 사유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냈다,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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