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감면액 37조원...기업 21조원 추정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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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59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 감면액을 59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추정치(55조9천억원)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 수입 총액은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세입에 대한 국세 감면율 전망치는 13.9%로 법정 한도(14.5%)를 밑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으로서 사실상 재정지출 효과를 낸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55조9천억원(국세 감면율 13.3%)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14.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보다 낮았다.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은 37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68%는 서민과 중산층 몫이며 32%는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천억원으로 추계됐으며 75.4%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24조2천억원) 지출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림어업 지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8.7%), 연구개발(6.5%) 순이다.

조세지출 항목 227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74개로, 10조3천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9건을 심층평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강화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이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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