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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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은 만 55세로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개정 몇 해 뒤에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의 만 나이는 정년으로 정한 나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나이에 도달한 때까지'를 의미한다"며 "만 나이와 구별해 '56세'라고 기재한 것은 '만 56세'가 아니라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만 55세가 된 날부터 만 56세 전날까지 80%를, 만 56세부터 만 57세 전날까지 7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므로 문언상 명확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다.

단체협약은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만 55세에 적용되는 피크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만 55세의 마지막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만 56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사용자 측의 소송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 1심과 2심의 판단 역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측의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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