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나 제과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확대 예정”

4월 1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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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국 식품접객업 매장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뉴시스·여성신문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비닐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정책에 맞춰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는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지역에 다회용컵 무인 회수기 6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4개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시스템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제품을 팔 때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제로마켓’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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