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순환자원 인정
비료·바이오연료·목재로 활용 기대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됐던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 정비에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 15일부터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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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생활폐기물로 취급됐다.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었다. 커피 찌꺼기를 단순 소각할 경우 탄소 배출량은 338kg에 이른다.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커피 찌꺼기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많아 효율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사료, 비료 등의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커피 찌꺼기 처리 과정 ⓒ환경부
커피 찌꺼기 처리 과정 ⓒ환경부

환경부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커피 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 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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