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협력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 중 동바리(지지대) 철거는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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