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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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용역의 무상공급)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과 그 대학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시설물·권리 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치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know-how)이다.

용역의 자가 공급은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의 자가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등의 공급은 그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다. 재화의 공급시기의 일반적인 기준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및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그러나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에는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처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기타 거래별 공급시기다. 기타에는 △조건부(기한부)판매에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 판매 등의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자가공급의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또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사업을 위한 증여 시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그 밖의 재화의 공급(수입신고수리일·반입신고수리일·폐업일 등)이 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가공이 완료되는 때다.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장기공급용역, BO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기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폐업일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겅급된 것인지를 구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있다.

공급장소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은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던 장소다. 용역의 경우 △일반적인 용역-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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