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사상자 7명을 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협력업체 임원 A씨와 현장 관계자 B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타설 공정을 맡긴 HDC 현대산업개발이 동바리(지지대) 철거를 지시했는지를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타설 공정 과정에 동바리 사전 철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주택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어기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안전보건공단은 붕괴 원인으로 ▲설비층 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감리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주택법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린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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