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홍수형 기자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홍수형 기자

정부가 21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8인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1시를 유지한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됐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간의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2차 접종 후 확진됐다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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