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시행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계약(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한다.

전세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전세보증금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차주는 현재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6억원)의 80%인 4억8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으면 4억8천만원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잔금 지급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도가 높아졌다. 계약시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력으로 전셋값을 낸 고객이라도 입주 뒤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은 현행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뀐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기존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됐지만, 앞으로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우리은행이 먼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금융권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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