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연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이 위안부 사기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자유연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이 위안부 사기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 인권운동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여장연)·평화나비네트워크·전국여성연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성명불상 유튜버 등 10여 명을 모욕·집회 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이 인권운동가 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5~16일 있었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는 없었다’, ‘위안부는 거짓이다’ 등 발언은 이 할머니뿐 아니라 피해자 전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이 할머니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선 각종 혐오와 역사 부정이 난무했다”며 “피해자를 두 번 모욕하고 죽이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면 현행법상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렸지만, 2020년 6월부터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장소 선점으로 3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반대 시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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