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식품 제공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한성식품 제공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명인 자격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폐쇄한 뒤,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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