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 발표
3월 14일부터 동거인 확진되도 등교 가능

초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둔 22일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초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둔 22일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앞으로 해당 날짜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3월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 사흘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 초기 사흘은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대체학습을 이수했는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학교의 경우 새 학기 적응기간(3월 2~11일) 이후인 14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3월 13일까지 백신 미접종 학생은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7일간 격리돼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접종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격리가 면제돼 등교가 가능하다.

14일부터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확진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모두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동감시 시작일부터 사흘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수동감시는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다.

다만 교육부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초기 사흘 이내)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2~11일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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