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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물건이란 상품·제품·원재료·기계·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권리란 광업권·저작권·특허권·산업재산권·디자인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약상 원인으로 인한 재화의 양도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및 기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한 재화의 양도는 경매, 수용 기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기 때문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 하며, 그 유형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

용역의 자가 공급이나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요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위탁 매매 등을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대리인)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담보의 제공은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등의 목적으로 동사,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물이 담보권자등에게 양도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조세의 물납은 사업용 재산을 각종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카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일반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정하여진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농민이나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답·임야 및 염전대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요역에서 제외돼 있다.

부가가치세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사업에는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용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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