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40개 노선 경쟁제한 해소해야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조치 이행기간 10년 부여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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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독점 노선이 되는 서울-뉴욕 등 국내외 40개 노선의 경쟁제한 해소를 위해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항공여객 국제선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는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제한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시장경쟁 구조가 훼손,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운수권(정부가 배분하는 운항 권리) 이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제선에서는 서울-뉴욕 등 북미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서울-시드니 등 기타 3개 등 총 26개 노선의 경쟁제한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노선 15개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일로 10년간 국내공항 슬롯 이전과 함께 신규 진입자의 슬롯 이전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다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으로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운수권을 이전과 함께 슬롯 이전 및 신규진입자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량 축소 제한 △서비스 질 축소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도 동일하게 요구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14개 국내선 시장에 대한 조치는 두가지로 갈렸다. 

청주-제주 등 8개 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공항(인천·김포·김해공항) 슬롯 이전과 함께 국제선에 부과했던 운임·공급량·서비스 축소 제한 등 행태적조치를 부가했다.

진주-제주 등 이른바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공정위는 화물시장 및 정비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조적 또는 행태적 조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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