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4)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힘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2심 판결을 두고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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