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고의성 인정 어려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신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월 28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준모는 2021년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월에는 이들을 박 전 시장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 의원은 앞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의원이 피해자 관련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남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하고 남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사준모 측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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