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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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모두 포맷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퇴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고,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회사의 개발 업무, 거래처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를 매월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해 왔으나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동종업체를 설립했으나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 대표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대표에 대해 불만이 생긴 이씨 등 8명은 퇴사 전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A사의 핵심 임직원이었던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음 A사의 회사명과 매우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사용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김씨 등 3명은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이 모씨가 주도한 범행으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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