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 발표
“비접촉 성폭력 느는데 처벌 사각지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인격권’ 침해죄 신설해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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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액 테러’, 메타버스 공간 속 성폭력 등 현행법으론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성범죄가 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이를 ‘성적 인격권 침해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8일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성폭력처벌법에 비신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언어적 성폭력,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 소위 ‘정액 테러’ 같은 비접촉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했으나, 법제가 미비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적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인격권이란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불법촬영물 소지·보관·시청 금지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인격을 표상하는 정보나 물건(캐릭터 포함)에 접근 금지를 준수하도록 보호관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양한 보안처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권고다.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메타버스, 온라인 게임 등 사업자가 플랫폼 내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고, 수사를 위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 협조·관리 의무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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