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성 없는 자백 증거능력 없어”

한명숙·박성준 부부 사진. 한명숙 후보가 1972년 복역 중이던 남편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당시 두 사람 모두 20대였다. (사진 = 한명숙 후보 제공)
한명숙·박성준 부부 사진. 한명숙 후보가 1972년 복역 중이던 남편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당시 두 사람 모두 20대였다. (사진 = 한명숙 후보 제공)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1968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자의에 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도 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158명에 이른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전 교수는 비밀 조직을 꾸려 북한의 경제 제도를 찬양·연구하고 아내인 한 전 총리, 고 박경호씨 등 대학생들을 포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969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도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전향서를 쓴 뒤 1988년 가석방됐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재심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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