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대경 CEO Briefing’
즉시 적용 대상 산업체 대구 2,156개소, 경북 2,492개소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이강민·최용준 전문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기반구축의 계기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대경 CEO Briefing’ 제662호를 통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사업 종류나 영리·비영리 구분이 없으며 일회적 또는 일시적 사업기간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제재는 처벌, 안전 및 보건 교육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진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위반, 의무불이행,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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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중대재해처벌 즉시 적용 대상의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산업체는 대구 2,156개소, 경북2,492개소(총산업체의1.0%규모)로 최근 5년간 큰 증감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만4,899개소, 경북 3만9,277개소(총산업체의 16.5%)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경북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구 2.47%, 경북 1.34%씩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는 최근 5년간 명확한 증감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구 연평균 46명, 경북 연평균 52명이었다.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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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둘째, (가칭)중대재해예방 및 안전 및 보건 확대 지원 규칙 제정. 셋째, (가칭)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넷째, 중대재해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강민 박사는 "2024년 1월 27일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 산업체는 약 7만8000개소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안전관리인력 3명 고용과 전담조직(건설사업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난관리 전문인력 교육과정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대학의 재난안전관리교육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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