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소 탈출하자 붙잡아와 폭행
경찰, 영장 재신청…일당 6명 이미 구속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원모(22)씨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원모(22)씨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팀장 아내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원씨는 영장심사가 시작되기 전 '혐의 인정하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내 팀장 박모(28)씨 등을 도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

합숙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주 후 달아났지만 지난 4일 새벽 면목동 모텔 앞에서 박씨 등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 등은 A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감시하던 일행이 졸고 있던 사이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다.

다시 합숙소로 붙잡혀온 A씨에게 박씨 등은 목검이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현재 박씨 등 일당 6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원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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