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장 후장례'서 '선장례 후화장' 허용하는 고시 개정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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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했더라도 장례 후에 화장을 하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인을 화장부터 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숨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화장부터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가족과 친지들이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공개했다.

또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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