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끼리 토론 가능"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