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끼리 토론 가능"

안철수(왼쪽부터)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월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라시아 2021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철수(왼쪽부터)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월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라시아 2021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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