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법원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행세 석씨”
유전자검사 3회 통해 친자 사실 입증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48)씨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2월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아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번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사망한 여아가 친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석씨가 (출산 이후로 추정되는 시점에) 보정 속옷을 입었으며 한의원에서 특정 증세를 호소한 점, 아이의 혈액형과 몸무게 변화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시기에 석씨가 아이를 뒤바꾼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으나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법정에서 유전자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원심에서 (출산의) 간접 사실을 인정한 점,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의 출산과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4월1일 구미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석 씨의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인터넷 쇼핑 내역,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고, 큰딸 김모씨가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와 뒤바꿨을 가능성도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에 적힌 증거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 살배기 여아를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씨는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김씨는 2020년 8월10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그해 3월 초부터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파단했다. 아이는 지난해 2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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