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등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승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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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서 서울시가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에는 대부분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며,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으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6건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020년 1만2208건, 지난해 1만6513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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