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중제·회원제 골프장 170곳 조사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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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5곳 중 1곳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 골프장의 22.4%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높았다.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원제에서는 최저요금(12만)의 2.1배,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각 30만원, 29만원으로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만원)보다 3.2배로 차이가 있었다.

이번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18홀 기준 그린피와 위약 규정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비스 수준은 치솟는 그린피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이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골프장 이용 7일에서 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에 달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평일은 3일 전까지,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규정에 벗어난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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