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 10일부터 시행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와 버거킹 등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은 개당 300원이고,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라면 어디서든 반환이 가능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 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매장과 보증금 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후에 입금되며, 현금 지급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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