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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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금지 조치 됐음에도 찾아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A씨가 알콜성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59)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든 10년 동안 연인으로 지냈지만 A씨는 약 6개월 전부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B씨는 수차례 이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남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21~25일 닷새간 만남을 요구하는 동시에 "네가 날 죽여라, 그대신 보복이 있을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이상, 전화를 100회 이상 걸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Δ100m 이내 접근 금지 Δ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B씨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B씨를 발견하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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