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 원룸에서 살해
충남경찰청 신산공개 결정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검찰로 송치 전 취재진에 얼굴을 드러냈다.

조 씨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전 여자친구를 죽인 것은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고향에서 올라온 A씨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조 씨는 A씨에게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조현진은 범행 직후 화장실 앞에 있던 A씨 어머니를 밀치고 달아났으나 5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 씨는 A씨와 3개월 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조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