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사형 선고 필요성 상당
절대적 종신형 마땅...가석방 안 돼” 거듭 강조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2021년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2021년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26)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김씨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판시했다.

또 “잔인하고 극악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지만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A씨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해자 유족은 사형 선고를 요구해왔다. 검찰은 지난 12월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가 가석방돼 사회에 나온다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고만이라도 내려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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