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사후 수뢰혐의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연결해준 데 이어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의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뇌물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잡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18일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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