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환경보건국 업무계획 발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아도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환경보건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권역형 환경 보건 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되는 등 환경 취약지역 건강 영향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 공기 질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실내공기 질 전광판을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가구당 33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화학 물질의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생활화학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 수를 2021년 1508개 제품에서 2022년 160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무늬(QR) 코드를 표시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별‧피해 유행 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하고 구제 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하는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와 회복을 지원한다.

화학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산단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여수산단에 최초로 시스템이 적용된다. 지방 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접수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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