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 입증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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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이 숨졌던 부산 산타페 사고 유가족이 차량 결함 떼문에 사고가 났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규모의 소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CD영상으로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 관련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CD영상을 촬영할 당시 자동차에서 나타난 현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 연료나 엔진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자동차 구조상 제동장치와 엔진 동력발생장치가 별개 장치로 설계된 점,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12시25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싼타페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내리막길을 달리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 등 유족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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