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용적 정보취득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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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의 IP주소나 접속시각 정보는 '비내용적'이어서 이를 취득했다고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63) 전 경정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경정의 의뢰로 경찰청에 'A·P·T' 시스템을 납품한 유모(3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인과의 대화녹음 등 '내용적' 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감청에 해당하며 IP, 접속시각 등 '비내용적'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근무한 민 전 경정은 A·P·T 시스템을 이용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사이트 접속자의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IP, 접속시각 등의 정보를 취득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전기통신의 감청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감청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감청이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 이들 정보는 통신 외형에 관한 비내용적 정보(통신 당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 통신장소, 통신횟수 등)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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