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 생각 말라"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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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재판부를 비웃었던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들 지난해 12월16일 결심공판 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100여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재판부를 비웃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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