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2020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2020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모텔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8명이 다쳤다.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모텔에 있는 의자로 집기를 부수던 중, 이를 말리던 모텔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량을 25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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