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투’ 후 2년...19일 항소심 선고
호화 변호인단·반성문 거듭 제출했으나
1심처럼 ‘강제추행치상죄’ 인정될 듯
여성단체 “오 전 시장이 2차가해 주범...엄벌해야”
직원을 성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달 19일 나온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4월 초 다른 부산시청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2020년 4월 한 피해자의 ‘미투(#MeToo)’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라고 봤다.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치매에 걸렸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던 오 전 시장은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도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1심 형량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원장·검사장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무법인부산, 법무법인해운, 법무법인YK,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장 등 변호인 12명을 선임했다. 반성문도 거의 매달 한 번씩 총 여섯 차례 제출했다.
1심에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그 토대가 된 피해자 진료기록을 재감정해 ‘치상죄’를 재판단해 보자고 했다. 판결이 뒤집혀 강제추행죄만 인정된다면 형량이 줄고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 원인이 맞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또 온라인상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 측은 이로써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서지율 부소장은 여성신문에 “오 전 시장 측은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서도 거듭 사실관계를 다퉈 보려 하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 오 전 시장이야말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 주범”이라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3일부터 부산고법 앞에서 오 전 시장 엄벌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