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 직원 2명 신체 접촉
피해 직원 요구에 사과문 붙이기도
감사 결과 발표 하루 전 사표 내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인천국제공항보안 A사장의 자필 사과문(왼쪽). ⓒ인천국제공항보안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인천국제공항보안 A사장의 자필 사과문(왼쪽). ⓒ인천국제공항보안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던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 발표 직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A사장이 5일 오전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감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사장이 인천국제공항보안 윤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사 감사위원회에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A사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다.

A사장은 지난해 9월 19일 인천공항 탑승동 보안구역에서 근무를 서던 직원 2명에게 “방호복이 덥지 않냐”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A사장의 공식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며 A사장은 지난해 10월22일 자필사과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또 A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그룹장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그룹장을 6일 만에 다른 그룹장으로 발령낸 데 이어 이 그룹장을 공식행사에 초청해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도 올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 7건에 34만8500원을 사용했고, 업무 관계인과의 식사(145만5천원)를 직원과의 식사로 서류 처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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