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혔고,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추행 방조, 2차가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 직원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2월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도 앞서 2020년 12월 29일,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고,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사회단체 288여 곳은 그해 10월 연대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등 개선도 권고했다.
‘박원순 성추행 방조·2차가해’ 서울시 직원들도 불기소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