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우리공화당 당원 등 지지자들이 석방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 및 쾌유 기원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우리공화당 당원 등 지지자들이 석방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 및 쾌유 기원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구속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증을 교부받았지만 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았다. 해당 시간부로 사면 효력이 발생된다.

병실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이 지킨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전직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석방된 후에도 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수감 생활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