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 진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두고 실세라고 주장하며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하더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인권위에 송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세련은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인 남성에게 존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김씨에게 심한 모욕을 줘 인격권과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며 “인권위는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자인 김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씨로 알려져 있고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송 대표는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송 대표가 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불임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발언했다. 당시에도 법세련은 “송 대표의 불임 언급이 불임부부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