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산후조리도우미가 지원되는 출산가정의 소득 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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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임년부터는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준다.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지급한다.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아수당은 내년 30만 원에서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도입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된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법 시행일이 4월이다. 신청은 1월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일은 4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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