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고공단·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1급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150만원

세종시 인사혁신처  ⓒ뉴시스·여성신문
세종시 인사혁신처 ⓒ뉴시스·여성신문

내년 공무원 급여가 1.4%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내년 병장의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병장의 월급은 2019년 40만5700원,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 등으로 점증해 왔다.

정부는 안전, 생활 밀접 분야 현장 근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이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8만원으로 인상한다.

잠수함 승조원들에게는 그간 1년 만 지급하던 장려 수당을 근무 기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현행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 50%, 최대 120만원 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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